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패키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 업종 이혼 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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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위도(latitude): 37.448775

경도(longitude): 126.7319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울가족치료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1-2 태성프라자 6층 606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45 태성프라자 6층 60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천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1285-16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4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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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남동구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12 본관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2번길 13 본관 2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정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2-10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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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마일스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68-14 203호, 2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764 203호, 2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품안애아동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72-2 403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38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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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안귀옥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6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보듬마음치유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7-36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05 3층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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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상간남은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간남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 등을 근거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 소송 중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신사, 은행 계좌 등을 조회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예: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