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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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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주 1회 또는 월 2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면접교섭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며, 예를 들어 법정대리권, 거소지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일상생활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