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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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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나,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숙박업소 출입 기록, 노골적인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녹취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CCTV 영상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 폭행)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위치나 녹화 목적 등이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사적인 공간에 몰래 설치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