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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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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설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행위가 곧바로 양육권 결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환경과 능력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 행위가 악의적인 면접 교섭 방해나 유괴의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예: 폭력 회피)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