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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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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언이나 외도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