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성인상담,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소송수임료 예약문의

원미구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원미구 · 업종 성인상담 외
원미구 성인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가처분, 이혼재산분할청구, 베트남이혼, 이혼소송수임료, 성인상담, 친권양육권,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상간녀협박, 가사비송사건, 재산분할변호사,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원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조성아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4 로얄프라자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7 로얄프라자 305호

위도(latitude): 37.5034876

경도(longitude): 126.7767263

원미구 성인상담

원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원 심리상담센터 부천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4 로얄프라자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7 로얄프라자 402호

원미구 성인상담

원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행복가정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32-3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3

원미구 성인상담

원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형사이혼상속전문법률상담 부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원미구 성인상담

원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원미구 성인상담

원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부천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1 무광 오피스 9층 9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6 무광 오피스 9층 902호

원미구 성인상담

원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원미구 성인상담

원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 아동발달 청소년 성인 심리상담센터 부천상동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7 리파인빌 상가 2층 2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1 리파인빌 상가 2층 213호

원미구 성인상담

원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1-1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00

원미구 성인상담

원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천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층 801호, 802호

원미구 성인상담

FAQ

원미구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자녀는 주로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 환경, 친밀도 등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파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혼인 신고 전)에서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혼인 관계 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 등록부는 혼인 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생성되는 기록이므로, 파혼으로 인해 개인의 가족 관계 기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