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이혼후양육비, 재판이혼비용 상담가능시간

경상북도 포항시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 업종 가족상담 외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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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포항시가족행복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10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

위도(latitude): 36.0445736

경도(longitude): 129.3759087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포항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10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박지희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12 17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54 1701호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포항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7-1 태성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302호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포항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4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명헌 포항사무소 이혼 형사 전문 오재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202호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비날다셀프힐링3651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435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해안길 12 3층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브렌하트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584-12 다온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93번길 22-16 다온빌딩 3층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경상북도 포항시 가족상담

FAQ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일방의 불출석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